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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넷] [이태근 칼럼]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하나멜 2024. 7. 13. 11:37

보통 사람들은 성 평등에 관해 이야기하면 대부분 남성과 여성의 평등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 평등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이야기할 때에는 양성 평등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성 평등, 특히 최근 법률 안에서 이야기하는 성 평등은 사회적 성(性)인 젠더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합니다. 제36조 1항에서 우리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공격이 최근 신임 대법관을 뽑는 문제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젠더란 무엇일까요?

 

젠더는 사회적 성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창조할 수 있는 성(性)을 말합니다. 수십 가지에서부터 많게는 백 개가 넘는 젠더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넌젠더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사람입니다. 젠더플루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남성 오후에는 여성으로 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고등학교 여자부 농구 경기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키 182cm가 넘고 수염이 나 있는)인 성전환 선수가 압도적인 신체 파워로 경기하다가 상대편 여고생 선수들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결국, 상대팀에서 부상자가 속출해 교체할 선수조차 없게 되어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여성 수영 선수들이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일등 한 기록들을 다 지워달라고 소송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남자대회에서 400위 권에 드는 선수가 자신을 여자라고 선언하고 여성부 대회에 나가 우승을 한 것입니다. 또한, 해군 출신 트렌스젠더가 여성 격투기 대회에 출전해 상대방 여성 두개골을 파손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스포츠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어 다른 수감자를 성폭행하고 여러 명을 임신시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국 LA 한인 찜질방 여탕에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자가 들어가 벗고 돌아다녔는데 직원이 제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막으면 위법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에서는 ‘난 트랜스젠더’다 선언만 해도 성별을 바꿔주기로 하자, 사람들이 수시로 바꾸는 바람에 1년에 한 번까지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젠더 사상의 실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성기 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별을 바꿀 수 있게 할지 말지를 놓고 검토 중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사법부에 침투시켜 입법까지 하려는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보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 인권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법원 요직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세 명의 대법관의 후임으로 최종 후보 3명이 선정되었는데 그중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인물이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언론에서는 ‘인공지능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는 이숙연 후보는 젠더 사상에 편향된 인식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법원 안팎에서 성소수자 권리만을 추구하는 젠더 이념 확산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해온 인물입니다.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안 되는 후보입니다.

 

그 폐해는 결국 국민과 다음 세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젠더 사상을 기초로 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가르치는 설교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한국 저출산의 근본 원인도 젠더 문제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행동하여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고 나라와 가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9~10)”

 

▲이태근 여의도순복음은혜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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