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뉴스앤넷] [사설/논평] 박종운 변호사의 '정교유착방지법 팩트 체크', 정말 '팩트'인가

하나멜 2026. 3. 10. 18:28
법 조문의 문면(文面) 뒤에 감춰진 7가지 위험을 직시해야

지난 3월 9일, 기윤실의 「좋은나무」에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에셀)의 「정교유착방지법 팩트 체크」라는 글이 게재되었다. 박 변호사는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별 교회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종교 탄압 가능성은 현격히 낮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으며, 교계의 우려를 '가짜 뉴스'에 가까운 것으로 치부했다.

변호사로서의 법률 해석에 일정한 의미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발행인은, 그 글이 법 조문의 문면만을 해석한 나머지 법이 실제로 집행되는 한국적 현실국가 권력이 종교에 개입해 온 뼈아픈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조목조목 반박한다.

1. "개별 교회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절반의 진실

박 변호사는 대부분의 개별 교회가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이번 민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법 조문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첫째, '현재'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미래에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될 수 없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 적용 범위를 비법인 사단까지 확대하는 후속 입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미 국회 내에서 "비법인 사단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그 물꼬를 트는 선례(先例)가 될 것이다.

둘째, 개별 교회가 비법인 사단이라 하더라도, 그 교회가 속한 교단(총회)은 대부분 사단법인이다. 교단 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산하 개별 교회들은 목사 파송, 신학 교육, 연금 시스템, 교단 차원의 선교 지원 등 실질적 생존 기반을 한꺼번에 잃게 된다. 개별 교회의 '법적 존립'이 유지된다고 해서 '실질적 존립'까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셋째, 기독교 학교, 사회복지법인, 선교단체 등 교회 관련 비영리 법인은 명백한 적용 대상이다. 한국 교회의 사회적 기능 상당 부분이 이들 법인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별 교회는 괜찮다"는 말은 문제의 절반만을 보는 것이다.

2. "종교 탄압 가능성은 현격히 낮다"는 낙관론의 위험

박 변호사는 "조직적·체계적", "조직적·반복적", "공익을 현저히 해한" 등 중첩적 요건, 청문 절차, 시정 명령, 사법 심사 가능성 등을 근거로 종교 탄압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법률가로서 꼼꼼한 분석이나, 필자는 법 조문이 아닌 법 집행의 현실을 보아야 한다고 본다.

불확정 개념의 남용 위험이 크다.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 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이라는 표현은 일견 엄격해 보이지만, 구체적 판단은 결국 주무 관청의 재량이다. 교회가 낙태 반대, 동성혼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등 성경적 가치에 근거한 사회적 발언을 지속하면, 이것이 '조직적·반복적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성소수자 권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정권 하에서, 교회의 성경적 입장 표명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

청문 절차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 한국 행정법의 현실에서, 주무 관청이 이미 허가 취소 방침을 정한 뒤 실시하는 청문이 결정을 번복시킨 사례가 얼마나 되는가. 시정 명령도 마찬가지다. 시정 대상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복음 선포, 성경적 가치관 표명)이라면, 시정이란 곧 국가가 신앙의 내용을 검열하고 수정을 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법 심사에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 행정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다. 그러나 소송 기간 동안 법인은 이미 해산 상태에 놓여 조직과 활동이 와해되고, 소송 비용과 시간은 소규모 종교 법인에게 막대한 부담이 된다. "일단 허가를 취소한 뒤 소송하라"는 구조적 불균형 앞에서, 사법 심사 가능성은 실질적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 박 변호사 자신이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글 후반부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비영리 법인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태세 돌변의 사례"를 인정했다. 법 문면이 아무리 엄격해 보여도 집행 주체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남용된다는 사실을, 본인이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언은, 바로 그 '세심한 주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정교분리, 누구를 위한 원칙인가

박 변호사는 정교분리 원칙이 헌법 제20조 제2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교 단체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정교분리의 본래 취지를 정반대로 읽는 것이다.

▲법과 신앙, 그리고 국가 권력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십자가와 성경, 법의 상징인 판사 망치와 저울이 놓인 가운데 한 손이 법 문서를 향해 제동을 거는 모습은 종교와 국가 권력 사이의 긴장과 논쟁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속에서 교회와 법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상징적 이미지다.

정교분리 원칙은 본래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원칙의 역사적 기원은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를 탄압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정교분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국가가 종교 단체의 사회적 발언과 활동을 통제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정교분리 원칙의 본래 취지에 오히려 반한다.

교회가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사회 정의, 생명 윤리, 가정의 가치 등에 대해 공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정치 활동에의 개입'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 종교적 행위의 자유이자 국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에 해당한다. 모든 시민과 단체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는데, 종교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역차별이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교회는 항상 사회의 불의에 대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왔다. 독일 교회가 나치에 침묵한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교회가 시대의 죄악에 대해 침묵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은,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포장되든, 본질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4. 잔여 재산 국고 귀속 — 사실상의 종교 재산 몰수

박 변호사는 잔여 재산 국고 귀속이 법인격 남용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조항이야말로 이 법안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

교회 재산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과 후원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법인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성도 개개인의 헌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범죄와 무관한 다수 성도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연좌제적 성격을 띤다. 수십 년간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예배당, 교육관, 복지시설이 일부 지도부의 행위를 이유로 국고에 귀속된다면, 이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더구나, '유사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제80조 제5항은 지극히 모호하다. 국가가 종교 단체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조항이다.

5. 조사 권한 신설 — 교회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의 구축

박 변호사도 주무 관청의 출입·검사 권한 신설에 대해 "세심한 주의와 운용이 필요"하며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 조항이야말로 이 법안의 가장 위험한 독소 조항이다.

주무 관청이 종교 법인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교회의 내부 운영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회의 재정 장부에는 성도 개개인의 헌금 내역, 선교 후원금, 구제 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신앙생활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국가 기관이 이 정보에 접근하게 되면, 이는 종교 활동에 대한 사실상의 사찰(査察)로 이어질 수 있다.

박 변호사 자신이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이 법안을 현 상태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수정·보완이 필요한 법안이라면, 수정·보완이 완료된 후에 통과시켜야 한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6. 민법 개정이라는 입법 방식의 근본적 문제

흥미롭게도, 박 변호사는 글 후반부에서 스스로 이렇게 제안한다. "일반법인 민법보다는 별도의 개별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필자도 이 점에서는 동의한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모순이 드러난다.

▲종교와 국가 권력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법과 신앙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박 변호사는 글의 전반부에서는 이 법안이 교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하면서, 후반부에서는 이 법안의 입법 방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정말로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면, 굳이 별도의 개별법을 제안할 이유가 무엇인가. 개별법을 제안한 것 자체가, 현행 민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소수의 문제 단체를 제재하기 위해 모든 비영리 법인에 적용되는 일반법을 개정하는 것은, 일부 범죄자를 잡기 위해 모든 시민의 통신을 감청하겠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신천지와 통일교의 문제는 현행 형법(사기, 횡령, 배임, 선거법 위반 등)과 공직선거법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현행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법의 미비가 아니라 법 집행 의지의 부재가 문제임을 은폐하는 것이다.

7. 교계의 우려를 '가짜 뉴스'로 치부하는 것에 대하여

박 변호사는 이 법안에 대한 교계의 우려와 반발을 "가짜 뉴스"의 범주에 넣어 폄하했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유감을 느낀다.

교계의 우려는 단순한 오해나 허위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국가 권력의 종교 개입에 대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정당한 우려이다. 과거 정권들이 세무 조사를 통해 종교 단체를 압박하고, 특정 종교 지도자에 대해 선택적 수사를 하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영리 법인에 대한 태도를 돌변시킨 사례들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물론 일부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법안 자체에 대한 본질적 우려까지 '가짜 뉴스'로 일축하는 것은, 교회가 국가 권력 앞에서 느끼는 정당한 위기의식을 무시하는 것이다. 비판과 우려를 '가짜 뉴스'로 낙인찍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적 토론을 가로막는 행위가 아닌가.

8. 경계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거듭 밝히건대,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단체의 불법적 정치 개입은 마땅히 제재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박 변호사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제재의 방법이 모든 종교 단체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정교분리 원칙을 국가의 종교 통제 근거로 변질시킨다. 불확정 개념의 남발로 자의적 법 집행의 여지를 남긴다. 국가의 종교 단체 재산 몰수를 가능하게 한다. 상시적 감시 체제를 제도화한다. 소수의 문제 단체를 위해 전체 종교계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 교회는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 강요, 공산 정권의 종교 탄압,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적 이용 등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다.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한국 교회가 이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하다. 법률의 문면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언하기보다는, 역사의 교훈 앞에서 겸허하게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박 변호사가 제안한 대로 별도의 개별법 제정에는 동의하되, 그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교회 스스로도 정치 권력과의 부적절한 유착을 자정(自淨)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자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교회 자신이어야 하며, 국가 권력이 아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마태복음 22:21). 이 말씀은 국가와 교회의 영역을 구분하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것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어떤 세속 권력도 하나님께 속한 교회의 사명을 침해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한국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한다. 법 조문의 문면에 안심하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곤채 목사 | 뉴스앤넷 대표·발행인, 한국기독언론협회 회장

#뉴스앤넷 #NN인사이트 #스페셜_이슈 #한길 #한길_논설위원 #노곤채목사 #이경은목사 #전태식목사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아바드 #한국교회_연합기관 #한국교회_다시_신뢰를_묻다 #거대한_사회_변화 #포괄적_차별금지법 #성별_정정_완화 #낙태_전면_허용 #종교_자유_제한 #학생_인권_조례 #퀴어_문화_축제 #거룩한방파제 #동성애 #이영훈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풀가스펠뉴스 #한길_논설위원 #순복음 #영산_조용기목사 #기하성 #한교총 #fg인사이트 #한기총 #세기총 #대한민국_광역_기독교_총연합회 #대광기총 #MCCK #한교연 #낙태_전면_허용_반대 #생활동반자법_반대 #동성결혼_허용_반대 #다음세대 #반기독교_법안 #손현보목사 #마약_예방 #성령운동 #오중복음_삼중축복 #하나님의성회 #서문 #자유와_생명 #에이즈 #선교 #교계 #기독교 #신학 #심층기획 #이태근_칼럼 #오순절_운동 #특별기획 #한국교회_총무회 #한국교회_부활절_연합예배 #엄진용목사 #장종현목사 #순복음영산신학원 #예장_백석_총회 #백석대학교 #순복음신학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세계복음주의연맹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 #선교사 #복음주의 #국가조찬기도회 #국회조찬기도회 #예장_합동 #예장_통합 #배임죄_폐지 #신뢰의_법 #기독교_윤리 #한장총 #권순웅목사 #CGN_TV #CTS_TV #CBS_기독교방송 #극동방송 #굿TV #말씀의_빛 #요한계시록 #유선화_사모 #지방회 #특별기획 #정성진목사 #장헌일목사 #목민신학 #고영근_목민애민상 #장헌권목사 #전국_17개_광역시도_기독교_총연합회 #부흥 #조찬기도회 #러더십 #윤호균목사 #번역가_지성희 #일본_땅에서_예수믿기 #한호림_작가 #미드미 #꼬꼬영 #여미지식물원 #기독만화 #제주온누리교회 #퐁당_세미나 #이건호목사 #충남기총 #충남기독교총연합회 #김정태목사 #선교_탐방 #네팔 #비혼_출산 #비혼_결혼 #비혼_가정 #스페셜_이슈 #리바이벌_코리아 #여의도_광장기도회 #국민광장학교 #이태희목사_그안에진리교회 #홍호수목사 #땅끝의_증인들 #웨컴투_아마존 #홍성진_김혜숙_선교사 #부에노스_아미고스 #의정부 #신한대학교_인문도시사업단 #인문주간 #최에스더교수 #대표회장_선출 #사무총장_선출 #정기총회 #심하보목사 #정영진목사 #한기장복지재단 #통합_돌봄_목회 #광주외국인주민지원단체협의회 #한국다문화희망협회 #장윤제목사 #광주시_이주민_한마음_체육대회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 #성기총 #바울선교회 #필한선협 #필리핀한국선교사협의회 #이승일선교사 #이용수선교사 #선교협약식 #한교총_상임회장회의 #순번제 #교단_안배 #한세대학교 #백인자_총장 #학교발전기금 #시흥_군자대현교회 #이희수목사 #박식순장로 #거룩한방파제_통합국민대회 #기자회견 #김정환목사 #고경환목사 #제명 #긴급_임원회 #마선협 #이용수선교사 #샬롬큐티글로벌 #샬롬큐티_필리핀_사무소 #신의악단 #박시후 #박교순 #배영만목사 #기독문화선교회 #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 #한국기독교선교대상 #예장통합 #예장합동 #영화_무명 #교토교회 #김동근장로 #몽골한국경제지원협의회 #몽골 #쿠식밸리_경제자유구역청 #힙합_불교 #무속 #카르텔 #성탄트리_점등식 #충청남도 #김태흠도지사 #액션영화_힘 #최지온감독 #액츠픽쳐스 #한장총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선목사 #기독문화선교회 #신바람_힐링 #서정형_상임대표 #정교분리 #종교해산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중독예방강사 #알코올중독예방상담사 #기독교브랜드대상 #홍호수목사 #청소년중독예방캠프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독교한국침례회 #기침 #돌봄통합지원법 #고명진목사 #돌봄목회_전문위원회 #한장총 #이선목사 #미래목회포럼 #황덕영목사 #이상대목사 #강원기총 #이수형목사 #강원도 #김진태도지사 #강원방문의해 #안양_새중앙교회 #박중식목사 #이태근_칼럼 #여의도순복음은혜교회 #이태근목사 #구세군 #긴급구호 #한국정책학회 #최에스더교수 #신한대 #남산골한옥마을 #전통혼례 #굿네이버스 #코이카 #월드비전 #지구촌나눔운동 #종교재단_해산 #이재명_대통령 #통일교 #민법_38조 #국무회의 #한국다문화희망협회 #장윤제목사 #월드밀알선교합창단 #찬양축제 #조배숙의원 #긴급기자회견 #배우_조진웅 #양봉식_칼럼 #호프미션크리스천스쿨 #호프 #이영석목사 #호프_패밀리데이 #동성결혼 #동성혼 #도쿄고등법원 #월드뷰티핸즈 #해돋는마을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엘드림노인대학 #고양시 #신천지#종교해산권 #포토뉴스 #임보크 #강종옥박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기증 #이웃사랑실천상 #성탄절_메시지 #한장총 #이선목사 #남아프리카공화국_케이프타운_기도회 #스포빙고볼 #한국뉴스포츠진흥원 #국제평생교육개발원 #조장시_체육총회 #김영배의원 #서울시장_후보 #시간평등특별시 #성북구청장 #K뷰티학과 #이명주교수 #한국미용학회 #라엘_한_크림 #Belmont #로나스코스메틱 #한지혜대표 #한성수대표 #비오신코리아 #장민혁팀장 #굿네이버스_호남권역본부 #노형중앙교회 #제주신광교회 #좋은이웃교회 #형법 #옥외광고물법 #정보통신망법 #사랑의_천사박스 #정영섭 #하나님이_빚으신_생명들 #성경속_식물과_동물 #소락원 #신간 #청주시기독교연합회 #청기연 #박명룡목사#고경환목사 #사무총장_폐지 #정관개정 #한국기독언론협회 #함동근목사 #기하성광화문총회#기독교_10대_뉴스 #김상호선교사 #필리핀_바콜 #바리스타_교육 #청림교회 #한국뉴스포츠발명연구소 #뉴스포츠 #대한투투볼협회 #투투볼 #김창원원장 #스포빙고볼 #스포츠_발명가 #갓툰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 #새로남교회 #오정호목사 #통일교 #신천지#한길_논설 #서유석_집사 #강형규목사 #신천장로교회 #이광재목사 #국제평생교육개발원 #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 #웃음코칭상담사 #레크리에이션지도자 #웃음치료_1호_박사 #한국교회_개혁과_과제 #교회개혁 #대전환기 #기준의_회복 #미래비전 #기독언론 #신뢰 #기자 #취재 #목회자_시민단체_간담회 #아시아_일곱교회 #재정_투명성 #한국교회_부활절연합예배_준비위원회 #부활_평화_사랑 #양봉식목사 #양봉식_칼럼 #무례한_기독교 #독실한_신앙 #정정보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기증 #기독교한국침례회 #창업목회 #국가의_기초 #2027_연합대성회 #평양_장대현교회 #거룩한운동본부 #장요한목사 #종교의_자유 #신앙의_자유 #공공중립 #한국기독교영풍회 #박상옥목사 #통일교_신천지_방지법 #정교분리 #종교정치 #한국기독언론협회 #호텔_더_디자이너스_인천점 #김준호대표 #이구일목사 #비전선포식 #교수임명식 #좋은_시스템 #좋은_목회 #이광재박사 #시니어뇌교육지도자 #시니어뇌교육 #웃음치료_1호_박사 #인터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은평제일교회 #극우 #혐오 #한국경찰복음화협의회 #박한수목사 #진평연 #성혁명_악법_저지 #글로컬_작은도서관 #공전협 #공공주택지구_전국연대_대챗협의회 #사유재산권_침해 #주택정책 #카도쉬아카데미 #이재욱목사 #성경적_성교육 #평양_장대현교회 #77민족복음화대성회 #영적각성 #케어벨 #제로웹 #K-디지털돌봄 #이재현대표 #신천지 #종교의_자유 #양봉식목사 #양봉식_칼럼 #진보당_손솔의원 #포괄적_차별금지법 #바벨탑 #김정석감독 #이재명_대통령_신년기자회견 #정교분리 #종교의_자유 #전광훈목사_구속 #종교_탄압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기증 #유재수_이사장 #새생명나눔회 #도너패밀리 #생명의_별 #라파의_집 #보배로운_생명 #은평제일교회 #심하보목사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총 #박명룡목사 #기독교_언론 #공민선교사 #섀도우_스타라이커 #더_브릿지_밴드 #하늘빛향기 #정의구현사제단 #시대진단 #여의도광장기도회 #국민광장학교 #리바이벌코리아 #신앙과_공공성 #고백교회 #제국교회 #신사참배 #민주화 #히틀러 #중세_교회 #국제교육컨퍼런스 #카비테_트리아스대학교 #공전협 #임채관 #수도권_6만호 #치매예방 #치매예방학교 #교회노인학교 #바콜_빈민촌 #국제로타리클럽 #필리핀_카비테 #걸어서_이스라엘 #유진상교수 #문화평론 #K-드라마 #두쫀쿠 #자기주도적신앙 #종교인식조사 #개신교 #시대진단 #노승수목사 #칼뱅의_서재 #성경과_삶_이야기 #정영오장로 #크리스쳔르네상스 #다음세대교육연합 #다교연 #글로벌청청연합교회 #청청워십 #글로벌다세움본부 #성두현목사 #일만천사운동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오정무목사 #대전동산장로교회 #선교탐방기 #번역가_지성희 #일본_땅에서_예수_믿기 #한국지방자치학회 #교육의_창 #대안학교 #기독교교육 #ISIS #사담정권 #히틀러유겐트 #미래전사 #손솔 #정춘생 #전선영교수 #사람의_품격 #종교대학 #종교계_대학 #유학생_비자정밀_심사대학 #종교탄압 #협성대 #한영대 #구세군사관대학원대 #성서침례대학원대 #순복음대학원대 #세기총_비전센터 #컬트피해방지특별법 #목회자의_권위 #한경직목사 #손양원목사 #빌리그레함 #이재욱목사 #카도쉬아카데미 #이상원교수 #민성길교수 #성경적_성교육 #호프 #호프_패밀리_컨퍼런스 #사헌순교수 #언덕_위의_도시 #폴리카르포스 #김범규목사 #무슬림선교 #무슬림_UUPG_프론티어 #청소년_중독 #청소년_온라인_도박_ #청소년_도박 #촉법소년_연령_하향 #촉법소년 #성경번역선교회 #공동체성경읽기 #패가망신 #이구일목사 #서산제일교회 #삶과사람 #다문화_전용_장례서비스 #후불제_상조 #글로벌리더십개발원 #임경철박사 #미션트립 #필리핀대학교 #CCF #문화사설 #팬덤 #추종 #우상화 #중독 #필리핀_선교_매거진 #선교전략보고서 #젠더_이데올리기 #이용희교수 #지영준변호사 #조영준변호사 #기독교대안학교 #닮은비 #기숙형_기독교학교 #기숙형_학교 #전인교육 #보스턴 #하버드 #소수정예 #WHY #그레이스콘서트 #통일교 #도쿄고등재판소 #종교재단_해산 #기자수첩 #휴머노이드 #교회의_본질 #기독교_언론 #초교파_기독교_신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공론장 #언론취재 #언론협회 #기자단_파견 #정지은_작가 #사순절_특별기획전 #최동욱장로 #비워낸_나무 #영혼구원_전도왕 #구순연집사 #신천장로교회 #강형규목사 #간증집회 #미디어시대 #기자수첩 #한국전쟁 #역사왜곡 #북침 #남침 #박한수목사 #김운성목사 #기자회견 #통합국민대회 #정교유착방지법 #박종운변호사 #팩트체크 #문법 #정교분리 #가짜뉴스 #민법개정 #종교재산몰수 #종교탄압 #기윤실 #좋은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