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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 현순환 소장, 재개발 재건축 교회보상 돕기 본격 전개

하나멜 2022. 11. 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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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 현순환 소장, 재개발 재건축 교회보상 돕기 본격 전개 - 뉴스앤넷

최근 사랑제일교회가 오랜 투쟁 끝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500억원의 교회 보상금을 받게 된 것과 관련, ‘지나치게 과한 금액’이라는 부정적 견해와 ‘적절한 보상’이라는 긍정적 견해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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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경험과 노하우 통해 교회 피해 막으며 적절한 보상 이끌어

 

최근 사랑제일교회가 오랜 투쟁 끝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500억원의 교회 보상금을 받게 된 것과 관련, ‘지나치게 과한 금액’이라는 부정적 견해와 ‘적절한 보상’이라는 긍정적 견해가 양립하고 있다.

 

대부분은, 방식면에서 지나쳤다며 지탄을 던지고 있긴 하지만 ‘적절한 금액을 잘 받아냈다’라는 긍정적 견해측은 “한국교회의 총유적 재산에 대해 잘 평가받았고, 지켜냈다”라는 이유와 “향후 이어질 교회재개발 다툼의 좋은 선례를 남겼다”라는 관점에서, 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라는 비범한(?) 협상가가 있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변호사와 전문 법률가들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이지, 대부분의 재개발을 앞둔 교회들은 이른바 선수들(?)과 공권력의 능력 앞에 적절한 보상은커녕 큰 손해와 함께 내몰리듯 짐을 싸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안타깝게 여기고 한국교회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교회를 돕는 단체가 있다. 바로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소장 현순환 안수집사)’다.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있는 교회들의 편에 서서, 교회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회를 돕는 교회 보호 단체다. 연구소는 재건축 사업 주체인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 시행사 또는 사업권을 부여하는 공적 기관들에 맞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 함께 대응해 준다.

 

특히 교회가 부당한 손실을 겪지 않도록 선례와 객관적 지표를 교회에 제공하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법률적인 상담 및 협상 전문가와 대리인을 지원하기도 한다. 연구소는 그동안 많은 사례들을 맡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회의 입장을 충분히 대리하고 단 한번의 불만족도 없이 성공적인 결과들만을 이끌어 냈다. 이는 연구소 소장 현순환 안수집사의 오랜 사례별 노하우와 한국교회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하는 의지와 집념이 만든 결과였다.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 현순환 소장

 

현 소장은 종교단체와 신앙인 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대응한번 하지 못하고 손실과 피해를 겪는 한국교회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교회들을 돕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고 사례들을 모아 정리하며 체계적으로 연구와 고민을 거듭해왔다. 그러면서 법률 등 실질적인 방법들은 물론 때로는 물리적인 대응까지 동원하며 수많은 사례에서 교회의 편에 서서, 재산권을 지키며 적절한 보상을 이끌어 냈다.

 

교회를 돕고 교회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현 소장의 신념은 뚜렷하다. 한국교회의 총유적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교회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돕는 것이 곧 한국교회를 지켜내는 일이라 믿고 있다. 더불어 교회가 삶의 전부이고 안식처인 성도들의 신앙의 터전을 지켜주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 주는 것이 자신이 할 일 이라 여기고 있다.

 

현 소장은 “전국에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재정비 사업 붐이 일어나고 있어 좋은 현상인데, 문제는 교회가 처한 상황들이다”며 “교회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힘든 개척을 이겨내고 성도들에게 정신적, 문화적, 신앙적 안식처가 되고 있는데, 한순간 개발주체나 조합으로부터 이주 요청이 나오면 아주 적은 보상으로 이주를 강요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허다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사랑제일교회처럼 사회적 지탄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성도들이 목숨까지 거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회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충분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다”고 연구소 설립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재개발과 관련한 현행법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시행사와 조합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현재 도시계획법에서는 조합원 75%가 동의하면 무조건 사업권을 승인한다. 나머지 25% 반대자들을 위한 보호법은 없는 것이 실정이다”며 “그렇다보니 특히 종교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앙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닌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된 이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에 교회와 성도들은 상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시설이 존치나 보상이 충분히 마련돼야 하고 선진국처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그 점이 안타깝다”며 “연구소는 법안과 제안을 고민하고 정책들을 연구하며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리 연구소의 역할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한다. 은혜가운데 그동안 좋은 성과를 많이 만들었으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회가 처한 이주문제가 발생할 때 목사님과 성도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 연구소와 함께 상의하고 공동 대응해 나간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면서 “저와 연구소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종교시설 보상법에 따라 만족할 만한 성과를 여러 차례 거뒀다.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 교회 이전에 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와 현순환 소장은 현재 언론단체를 비롯, 한국교회 여러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 010-6424-5090 현순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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