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

[뉴스앤넷] [이태근 칼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합니다

지난 7월 18일 목요일, 대법원에서 동성 동반자(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준 최초의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6조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반드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남성과 여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812조 1항에서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 안에서 양심과 사회 상식에 따라 합법적으로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에서는 헌법에 확실히 명시된 양성평등(남성과 여성의 평..

카테고리 없음 2024.07.20

[뉴스앤넷] [논평] 한교총, 대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에 관한 논평 발표

사)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에 관한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례가 나왔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법학회는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판결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판례는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또한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본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카테고리 없음 2024.07.19

‘군형법 92조6’ 폐지 입법예고에 “절대 반대” 의견 압도적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16 ‘군형법 92조6’ 폐지 입법예고에 “절대 반대” 의견 압도적 - 뉴스앤넷 대법원이 군형법 92조6 무력화 판결을 내 논란인 가운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최근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다수 제출되고 있다.군형 www.newsnnet.com 대법원이 군형법 92조6 무력화 판결을 내 논란인 가운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최근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다수 제출되고 있다. 군형법 92조6에 따르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으로 기소된 군인은 2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8년과..

카테고리 없음 202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