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목요일, 대법원에서 동성 동반자(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준 최초의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6조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반드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남성과 여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812조 1항에서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 안에서 양심과 사회 상식에 따라 합법적으로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에서는 헌법에 확실히 명시된 양성평등(남성과 여성의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