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코텀(Hilary Cottam)은 래디컬 헬프(Radical Help) 저서를 통해 ‘돌봄’을 '사랑의 노동'으로 정의하였고, 제인 넬슨(Jane Nelsen)은 긍정의 훈육(Positive discipline)에서 ‘돌봄’은 아동발달, 연령 적합성, 기질을 중심으로 친절함과 단호함을 동시에 보이는 사랑의 돌봄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돌봄에 있어서 종교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종교계가 자체 시설을 활용해 주중에 돌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출대본을 통해 필자는 국회와 정부에 오랫동안 아동돌봄정책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이를 수용해 드디어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가 영유아 아동돌봄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회를 포함한 전국 종교시설이 설립기준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아 주일은 예배, 주중에는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개정 이유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14.6.1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돌봄시설을 원활히 조성 할 수 있도록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간 복수 용도를 허용하고자 입법예고(11.18-12.28) 후 2025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를 공포했다.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는 “제12조의3(복수용도의 인정)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해, “다만 영14조제5항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시설 및 같은 항 제6호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으며<개정 2025.1.14.>, 부칙으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또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돌봄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출산 극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에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1.노유자시설에서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말하기 때문에 아동 돌봄은 물론 노인돌봄, 통합돌봄이 가능 하도록 열려 있어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위기 속에 교회를 비롯 종교계가 적극 나서 돌봄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결실을 맺기까지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출대본: 본부장 감경철 CTS 회장)와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을 비롯한 여러기관 그리고, 한국교회와 종교계가 함께 적극 협력하였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까지 약 40만명이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제22대 총선 초저출생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정책 제안서>를 2024년 1월 3일 출대본을 통해 국회 여야 정책위원장에게 전달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에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의 필요성과 입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결과이다.
앞으로 과제는 아동돌봄의 사각지대 해결과 함께 종교시설에서 영유아돌봄을 위한 구체적·전문적인 돌봄 가이드라인 확립과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종교특성을 살린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특별히 종교시설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자녀 양육의 가치·규범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선순환 기여를 위해 영유아 아동돌봄을 위한 공공성, 신뢰성, 접근성, 안정성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는 사랑의 아동돌봄으로 시급히 가정의 소중함 회복과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소망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 (창1:28)
“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127:3)
▲장헌일 박사, 신생명나무교회 담임목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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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초저출생 극복 위한 영유아 아동 돌봄, 종교시설 이용 사랑실천 기회 - 뉴스앤넷
힐러리 코텀(Hilary Cottam)은 래디컬 헬프(Radical Help) 저서를 통해 ‘돌봄’을 \'사랑의 노동\'으로 정의하였고, 제인 넬슨(Jane Nelsen)은 긍정의 훈육(Positive discipline)에서 ‘돌봄’은 아동발달,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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