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예배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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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3일 부산지방법원은 코로나 기간 중 일부기간에 대해 수회에 걸쳐 부산지역 교회 전체의 예배를 전면중단하도록 행정처분에 대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예배의 자유는 본질적인 것이므로 제한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도, 교회 구성원들간에도 코로나 기간 중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예배도 예배의 한 방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집회의 자유에 해당하는 예배의 자유가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는 교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제한되는 것은 법적으로 유보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논지를 전개했다. 감염예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코로나 재난 기간 중 방역수칙과 통제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 재량권을 주었기 때문에 부산지역 전교회의 예배를 중단하더라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최근 예배중단처분을 내린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예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집행정지되어야 한다는 여러 판결들과 모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3월경 코로나가 극심하던 시기에 미국과 프랑스가 예배전면중단처분을 내린 정부와 주정부의 처분이 위법무효하며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다는 법원의 판결과도 너무나도 상치되는 판결이라 재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에 속하는 예배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에 해당한다.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코로나가 발생한 교회에 대해서만 예배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 타당성을 가진 처분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전 교회의 예배를 중단시키고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에 공무원을 투입하여 강제중단시키고 형사절차를 집행했다. 코로나 질병자가 6000명에 육박하여여 당 대표가 도시 폐쇄까지 거론했던 대구의 경우 교회 예배를 허용하되 공무원을 예배에 참가시켜 코로나 방역 준수여부를 관리했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인 풍경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수회에 걸쳐 외국 판결과 한국법원의 예배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박상흠 변호사
(주)네패스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우리들 소속변호사
동아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변협 법령심사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교회법연구회 회장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역임
부친 : 대구노변제일교회 박재호 목사
교회법률 문의 / 010-8479-8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