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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코로나 백서 발간 세미나 및 대선특별기도회’

하나멜 2022. 2. 20. 15:33

-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 … 어떤 경우든 정치에 의해 예배가 제한되어서는 안돼”
- 기하성 광화문총회, 예배회복을 위해 업무협약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주관하고, 미래목회포럼(대펴 이상대 목사)이 협력한 ‘코로나 백서 발간 세미나 및 대선특별기도회’가 지난 1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주관하고, 미래목회포럼(대펴 이상대 목사)이 협력한 ‘코로나 백서 발간 세미나 및 대선특별기도회’가 지난 1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세미나, 3부 특별기도회로 나눠 진행됐다. 김영길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담임)는 ‘대한민국을 미소짓게 하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역사적으로 어떤 권력, 통치자라도 예배를 함부로 손대면 그 공동체는 무너졌다”며 “예배의 자유를 온몸 던져 지키는 곳에 늘 예자연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대표), 이상대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의 격려사가 했다. 이와 함께 새로남교회가 예자연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예자연 활동에 적극적으로 후원한 12개 교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홉길사랑교회 김봉준 목사가 언론담당 실행위원으로 위촉됐다.
▲예자연은 기하성광화문총회(총회장 정경철 목사)와 한국교회 온전한 예배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기하성 광화문총회 총무 강헌식 목사(왼쪽), 재무 기용성 목사(오른쪽)가 대표로 참석했다.

특히 이날 예자연은 김봉준 목사를 실행위원(언론 담당)으로 임명, 향후 대언론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하성광화문총회(총회장 정경철 목사)와 한국교회 온전한 예배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식을 통해 한국교회의 예배회복 및 예배활동의 자유를 위한 활동에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률적 업무와 대언론 활동간 상호간 긴밀한 정책 협력을 하며, 기하성총회는 이를 위하여 일정한 후원을 하기했다.

2부 세미나는 예자연 실행위원 김봉준 목사(아홉길사랑교회 담임)의 좌장으로, 한국교회 예배 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코비드19, 언론의 과도한 보도로 인한 한국교회의 피해’를 주제로 발제했다.

심 사무총장은 “한국교회 예배 제한은 2020년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감염 사례 절반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 발언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확인 결과 49.4%가 아닌 11.1%에 불과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예배를 중단시킨 것이다.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 남발이 한국교회를 크게 위축시켰다. 심지어 시설간판과 표지판까지 제거토록 하는 소위 ‘교회폐쇄법’까지 통과시켰다. ‘교회발’이라는 말을 남발해 기독교를 오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교회를 크게 위축시킨 또 다른 한 축이 언론들이다. 과도하고 선동적인 보도를 재생산에 재생산을 거듭하며 ‘사냥감 몰이식’ 악의적 보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 이젠 한국교회의 성찰이 필요하다”며 예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위기 상황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하며, 대언론·대정부와 대정치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 신학대학원)는 ‘예배의 중심은 모이는 예배’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헌법적 민주주의 정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종교의 신교(信敎)의 자유, 곧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으며, 이것은 민주주의 정체에 있어 국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며 “국가는 생명권이 명확하게 침해받는 경우가 아닌 한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예배 방식에 간섭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예배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에서는 헌법적 민주주의 정체 탄생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이유가 신교(信敎)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데 있다는 인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과학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채 교회를 코로나 발원지로 언론몰이 하고 이를 빌미로 예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던 시도는 두고두고 치명적 종교탄압적 실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궁현우 목사(에스라교회)는 ‘교회의 자유와 국가의 의무(중세시대의 예배와 코로나)’라는 발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국교를 거부하며 국가는 종교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예배와 기도, 찬양 등 모든 종교활동과 교회의 자유는 국가의 헌법과 웨스트민스터 총회 헌법에 의거해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 어떤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라도 누구도 그것을 억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고, 그런 행위는 반헌법적이며 반인류애적인 악행이다.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예자연은 반성경적 악법 제정을 막아주고, 한국교회 바른 지도자를 통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3부 대선특별기도회는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의 인도로 △정직한 선거운동과 개표진행 △반성경적 악법 제정을 막아 주고 △한국교회 바른 교계지도자를 통해 온전한 예배회복이 되게 하며 △억압받는 북한 동포에 긍휼을 베푸시고 복음통일을 주소서 라는 주제로 합심하여 기도했다.

예자연은 코로나 백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의료계 대표로 전면역학회장 이왕재 서울대 명예교수, 이은혜 순천향대 교수, 법조계 대표로 숭실대 정일권 교수, 명제진 충남대 법률대학원 교수, 지영준 지스티스 대표 변호사, 언론계에는 한국교회언론회 심만섭 사무총장, 한국기독언론협회 노곤채 회장, 교계 대표로는 김지찬 총신대 교수 등 14명의 전문가를 위촉해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예자연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헌법 소원 5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또 각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30여회 진행하여 일부는 기각 되어 항소를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