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주여! 대한민국을 지켜 주소서! 12월 3일, 계엄을 선포 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 계엄군 230여명과 헬기 24차례 투입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이후 44년만이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정치적 파장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많은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