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예배의 자유 지난해 12월 23일 부산지방법원은 코로나 기간 중 일부기간에 대해 수회에 걸쳐 부산지역 교회 전체의 예배를 전면중단하도록 행정처분에 대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예배의 자유는 본질적인 것이므로 제한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도, 교회 구성원들간에도 코로나 기간 중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예배도 예배의 한 방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집회의 자유에 해당하는 예배의 자유가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는 교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제한되는 것은 법적으로 유보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논지를 전개했다. 감염예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코로나 재난 기간 중 방역수칙과 통제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 재량권을 주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