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에 관한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례가 나왔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법학회는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판결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판례는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또한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본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